다음달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시중ㆍ지방ㆍIBK기업 등 16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올해 한도인 20조원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판매된다.
상품 가입을 희망한다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내점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ㆍ대출금 5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정상대출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단 △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출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은 제외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위험을 덜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데다 대출금을 나뤄 갚아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괴고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