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 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1000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하고, 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