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4일 밤 이날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당초 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제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시행 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다.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제도 도입 전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이 18%로 6%포인트 하락했고 브라질은 제도 도입 후 1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복지부는 가격 금연 정책인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