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서울지역 30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 온라인을 통해 선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따라 상반기에 시내 30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를 온라인투표로 선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8개 조항을 신설·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난방 계량기 임의조작과 관련해 봉인 훼손 없이도 배터리를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동별 대표자가 준칙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업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표자의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는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아파트가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에 주택법령으로 온라인투표 의무화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