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LG전자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모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는 작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