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끝까지 간다” 박삼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입력 2015-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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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공시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자 의결정족수와 표결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남부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호산업 주식 161만주를 TRS(총수익스왑)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일종의 ‘가장매매’라는 주장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해 9월 금호석화의 신청을 기각했고, 금호석화는 바로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4일 서울고법도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재항고하기에 이르렀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절차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라며 “아시아나가 꼼수를 부려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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