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난’ 6일 판가름 난다

입력 2015-02-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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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박삼구-박찬구 형제(왼쪽부터).(사진제공=각사)
작년과 올해 법정 공방에서 1승 1패씩 주고받은 박삼구-박찬구 회장 간 ‘형제의 난’이 오는 6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금호’라는 정통성을 놓고 겨루는 상표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것. 이에 금호석유화학-금호아시아나 그룹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3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측이 상표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그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만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금호가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법정싸움에도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지난해 법정 공방에서 1승씩 주고받았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형인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금호산업(원고)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약속을 이행하라”며 금호석유화학(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상표권 소송은 정통성 획득과 더불어 수백억원의 이용료도 걸려 있다. 상표권이란 ‘금호’가 포함된 상표와 지난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용해온 ‘윙 심볼’ 등에 대한 상표 소유권을 말한다.

상표권 소송은 2009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다툼을 벌이면서 대금 지급을 중단해 불거졌다. 상표권을 공동 소유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

앞서 2007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이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이번 상표건 소송에서 금호석화가 패소하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화는 물론 계열사인 금호피앤화학, 금호개발상사 등이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사용료 약 2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호산업이 패소하면 금호석화에 58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상환해야 한다.

한편, 재계 한 관계자는 “상표권 소송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며 “워낙 중요한 소송이다 보니 누가 승소하던지 항소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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