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과 종속회사 참저축은행이 회계감사를 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참엔지니어링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에서 본격화됐다.
공시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의 외부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이하 대명)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참저축은행을 지난 9일 방문했다. 당시 참저축은행은 “대명회계법인 대표자 명의로 참엔지니어링를 포함한 외부에 감사시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면 요청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대명은 각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 참저축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게 공시됐다고 반박하고, 대명의 외부감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명 측은 감사와 관련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6조2항에 따라 종속회사의 감사인은 지배회사의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기에 사실상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없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회계감사를 둘러싼 갈등은 봉합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참저축은행은 왜 각서를 요구한 것일까. 참저축은행 관계자는 “한인수 전 참엔지니어링 대표가 참저축은행을 매각하려고 하나, 현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며 “매각 관련 적법성 등 따져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갈등의 진원지는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과 참저축은행 매각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이견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진원지는 더 거슬러올라간다.
우선 지난해 9월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한 전 대표와 윤 모 상임감사, 김 모 CFO는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 최종욱 전 대표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에서는 물러났던 한 전 대표가 다시 대표이사로 추대된다. 그리고 참저축은행 매각건도 의결했다. 그러자 그 직후 최 전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참저축은행 매각 결의도 당연히 무효라는 것.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참저축은행의 43.8% 지분 매각 주간사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상태에서 한 전 대표도 법원 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양쪽 모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원지법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를 이끌 직무대행자로 최종갑 변호사를 선임했다.
결국 회계감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 양상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어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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