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도매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소주 판매가격을 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23개 사업자 단체인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12년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을 통보 받은 후 이사회를 개최해 소주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상자 당 참이슬 소주는 10.2% 인상한 4만3000원에, 한라산 소주는 9.3%인상한 4만7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도매업협회의 이 같은 행위는 주류 판매가격의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른 지역에서도 주류도매업협회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해 종합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