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적폐 해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이와 함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대포통장의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내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권별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건전 영업관행 혁신을 위해 금감원 내에 금융사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적폐 해소 업무 전담조직을 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