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017년까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할 방침이다.
최근 3년 평균 38.5회 진행된 종합검사는 올해 중 21회, 2016년 10회 내외로 축소한 뒤 201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폐지시기는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상시감시기능 보완 정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를 통해 모든 위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과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별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일부 또는 전부), 정직,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사매뉴얼 및 검사프로세스 전면 개선, 주기적인 검사품질관리를 통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 및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해 현지조치를 활성화하고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