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F1 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올해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데 따른 위약금을 물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복수의 F1 조직위 관계자는 “FOM이 올해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F1 조직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F1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FOM은 F1 조직위가 지난해 11월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위반을 할 경우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 있다.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계약상 정해진 2년치 개최권료보다는 적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치 개최권료는 4300만달러(472억원)에 이른다.
F1 조직위 관계자들은 이달 말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FOM 관계자들과 첫 위약금 협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1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2012년, 2103년 F1 대회 때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신용장 미개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라는 FOM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F1대회 개최로 190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막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될 경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