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을 넣는 의무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본격 심의한다.
보건복지위는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 그림 도입방안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지난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복지부는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당시 일부 의원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소위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막판에 예산 부수법안에서 빠져 무산됐다.
경고그림은 가격정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적인 비(非) 가격 금연정책으로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