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쌍컴퍼니)
리쌍이 건물 세입자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채널 A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리쌍이 이전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 모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리쌍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 씨도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말한다. 1000만 원이 넘게 든 천막도 리쌍 측에서 일방적응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리쌍과 세입자간의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서 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나가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서 씨는 이 전 건물주와 계약할 당시 기간 연장을 약속 받고,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나갈 수 없다며 맞섰다.
4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리쌍은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게를 옮기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