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2~3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결정해 일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모두 종전 평균보다 4만 원 이상 인하된 금액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시범 시행,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등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특별활동 품질관리 △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부모들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절약되는 돈을 다시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위해 쓰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돼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