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치료ㆍ난임시술에도 건보 적용

입력 2015-02-03 16:24 수정 2015-0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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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건정심 열어 임신ㆍ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등 32개 과제 확정

앞으로 어린이 충치치료, 난임시술, 선청성 기형아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

이번에는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돼 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규 과제를 들여다 보면 먼저 임신ㆍ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하는 방안을 2016년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50만원 한도의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헤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와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약 13만명으로 추산되는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또한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로 지원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구순구개열, 아동 언어치료, 구순비교정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진료비도 대폭 줄이고, 비용 부담이 큰 레진 충치치료‘는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키로 했다.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7개소로 늘리고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줄일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2017년까지 41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과제 추진과 함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미 발표된 개선대책 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의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계획으로 인해 2018년까지, 5년간 약 7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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