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일등석 승무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비행기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55)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