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 2060년이면 132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피부양자 비율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두고 추계한 자료지만 현재의 허점 많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재정적자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고소득자에게는 건보료를 더 걷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경감시켜주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건보료를 더 내는 고소득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고소득층의 건보료 자체가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낮춰도 재정적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023만명 중 약 200만명 정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크게 꾸준히 늘려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백지화가 확실시해지면 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321억원의 흑자를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1조4797억원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의 적자 행보를 걷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