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8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급지급 상품 나온다

입력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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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발맞춰 체계적이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또 사적건강보험의 보험료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고 퇴직연금 서비스가 선진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연금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평균수명보다 장수할 경우를 대비해 8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험사의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일방이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연계 등을 통해 주택연금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적보험도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2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된다.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확인 등 보험금 지급관리도 강화되고 보혐료 안내강화 등 공시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연금상품의 판매·운용·공시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허 준칙을 마련해 업권별로 다른 규제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정보현황 제공,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대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DC.IRP형의 위험 자산 운용한도를 4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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