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입력 2015-0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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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가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은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6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 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 마찬가지로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조정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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