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0만원으로 2배로 상향되고 학대자의 이름과 소속 어린이집 명단도 공개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험을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학대 1회 적발 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원장·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도입,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부모와 전문가, 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 전원, 심리치료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소속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들 요구가 있으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시적인 CCTV 영상 시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평가인증 제도는 의무평가 제도로 전환하고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어린이집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분야에는 부모안심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가 집에서 자녀의 학대 피해 여부를 손쉽게 확보하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크'도 보근된다.
특히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 국가시험이 본격 도입되고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범대학처럼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를 검토한다.
채용단계에서 보육교사의 인성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을 의무화한다 .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12시간에 달하는 긴 운영시간과 높은 업무강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키로 했다.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