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규제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질도 중요”

입력 2015-0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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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당정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한편, 보육교사 환경에 규제일변도로 흐르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해주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CCTV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아동 학대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시켜 채용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정부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위주의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정 논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질의 보육교사가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신의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논의할 문제가 남아 있다”며 “복지위에서 좀 더 논의될 것이다. 그동안 학대 어떻게 근절하느냐에 맞췄는데 학대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높여서 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 입장에서 법안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CCTV 문제는 이미 올라와 있고 정보 공개 문제, 신고 제도 자체 활성화 등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좀 더 제도가 성숙된 다음에 법으로 바꾸자는 것, 지금 바로 법으로 바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고시로 하는 것은 맞다”며 “정부가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서 어떻게 넣느냐’는 논란이 있다. 현재 교사를 보육하고 다시 인증하는 문제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진입 단계에서 보육교사 자기 적성에 맞는 분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비용 등의 문제와 관련, “지자체 어린이집 국가 부담 알아보라고 했다”며 “확고한 대책은 없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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