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1977년 사형)의 친·인척들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1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전씨의 부인 김모(79·여)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전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각 징역 1년이 확정된 전씨의 친인척 3명과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이모(사망)씨 등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 등 5명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4월 각각 징역 1~10년과 자격정지 1~10년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재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했던 이성희(89)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