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소송 일부 승소 후 SNS에 “너무 오래 쉬었나”

입력 2015-0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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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김주하가 SNS에 글을 남겼다.

김주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오래 쉬었나. 찌뿌둥하네요~! 이런 날일수록 더 기운차게!”,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와 남편 강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던 김주하가 SNS를 통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주하의 SNS글에 네티즌은 “김주하, 반가워요”, “김주하, 앞으로 당당하게 모습 드러내길”, “김주하,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김주하는 남편 강씨로부터 이혼 귀책사유로 인한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반면 김주하는 강씨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13억1500만원을 분할해주어야 한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지난 2009년 강씨가 작성한 ‘불륜 책임의 각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각서가 밝힌 대로,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점을 들어 모든 재산을 관리한 김주하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강씨에게 분리된 13억원을 주게 된 것이다.

김주하와 남편 강씨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이후 법적 부부 관계에서 벗어난다. 김주하와 남편 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강씨가 내연녀와 낳은 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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