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1심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1심 재판부가 사용자 논리를 준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법원이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 세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은 1심 재판부의 과도한 해석이자 대표적 오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1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중 정비직 근로자에 한해 추가임금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