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접대비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알리고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연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더존 등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교육은 현재까지 30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3월 중에 문화접대비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세무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문화접대비 홈페이지 신설과 상담창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3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의 56.2%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문화접대비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에 도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거,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영화·스포츠관람·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조세정책 중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접대비 활용이 높아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