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백혈병 포함 모든 혈액암 및 산재 승인 이력이 있는 암 그리고 근거가 제시되는 질병 등 직업병 보상 범위를 최대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존 기간 2배 연장 및 공급사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수시 유해성 검증 등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16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2차 조정기일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신속한 보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발전성에 기여한 보답’을 보상 접근 방법으로 택하고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은 △소속 △담당 직무 △재직 기간 △질병 종류 △발병 시기 △퇴직 시기 등 여섯 가지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3~6개월간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보상 원칙을 밝혔다.
우선 보상 대상은 백혈병을 비롯해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의 혈액암이다. 또한 뇌종양과 유방암 등 회사 사업장에서 산재 승인 이력이 있는 암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근거가 제시될 경우 다른 질병에 대한 보상도 논의한다.
발병 시기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가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면 다른 발병자에 대해서도 보상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전무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보답 차원의 보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산업재해나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공급사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수시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 유해성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법정 유해물질은 영업비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어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증서를 받아 서면으로 검증해지만 앞으로는 수시 샘플링 조사를 통해 검증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과 관련 자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보존 기간보다 2배로 늘려 보존한다. 2년짜리 자료는 4년, 3년 자료는 6년, 5년 자료는 10년으로 늘리되 최대 30년 이내로 보존한다. 백 전무는 “해당 자료의 법정 보존기간 이후 발병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전무는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처럼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금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산재보상 제도나 다른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