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돈이 줄줄'… 연말정산간소화 유의사항 알아보니

입력 2015-0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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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유의사항 확인을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 해야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어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중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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