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또 다시 고발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놓고 허 전 회장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했지만, 공소시효의 벽에 부닥쳐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5억원에 못 미치면 공소시효가 5년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발 내용 중 포탈이 이뤄진 시점은 2008~2009년으로 검찰은 5억원 이상 포탈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시효 만료로 허 전 회장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
허 전 회장 측은 차명 주식 일부를 증여해 포탈한 액수가 고발 내용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세청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고발까지 접수하고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황제노역' 사건 이후 또 한 번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황제노역 판결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해 허 전 회장에게만은 법원보다 관대했다는 일부 평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