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父 이승규 과거 발언 “몸매 끝내준다고 생각”

입력 2015-01-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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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

(사진=방송화면 캡처)

클라라가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과거 클라라의 아버지인 이승규가 클라라의 노출 패션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회장 이모씨가 자주 문자를 보내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거 이승규가 클라라 노출 패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코리아나 출신이자 클라라 아버지인 이승규는 과거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에 출연해 클라라의 노출패션과 관련해서 뚜렷한 시각을 전했다.

클라라는 이승규에게 자신이 노출 패션으로 화제가 되는 것에 대해 싫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이승규는 "저는 괜찮아요. 그거 보면 몸매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이승규는 "어떻게 저런 의상을 생각해놨지?"라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다가서려는 딸이 대견스럽고 아름다운 몸매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며 클라라를 자랑스러워했다.

이에 이창훈은 "그럼 혹시나 영화에서 전라 노출신과 베드신이 있다면 그걸 가서 볼 수 있냐"는 물음에 이승규는 "당연히 볼 수 있다"라며 바로 대답했다.

이승규는 "연기와 현실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연기고 배우는 연기에 충실해야 한다죠. 만약 클라라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이런 의상을 반대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는 "저도 만약 제가 보여지는 직업이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안입었을 것"이라며 연예인이기 때문에 항상 의상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뭐가 진실일까?"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이게 사실이라면 성적 수치심 느낄 만 하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얼마나 힘들었을까 화이팅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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