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동양사태 피해자에 배임죄로 피소 위기

입력 2015-01-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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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정재가 배임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이정재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과 공범 관계로 업무상 배임죄로 오는 16일 고발 당할 전망이다.

센터 측은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당시 (주)동양이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센터 측은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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