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 상대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이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가 동양에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이혜경 동양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취지는 동양이 이정재씨 측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시공사인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이정재가 배임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이정재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과 공범 관계로 업무상 배임죄로 오는 16일 고발 당할 전망이다.
센터 측은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당시 (주)동양이 16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