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측, "불법 외환거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 발생한 것"

입력 2015-01-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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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이 불법 외환거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키이스트가 입장을 밝혔다.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예슬 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며 "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한예슬은 최근 금감원에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 1TV '뉴스9'은 이수만회장과 한예슬을 비롯해 44명이 해외에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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