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한 코오롱·동부 등에 과징금 30억원

입력 2015-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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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대기업 소속 회사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에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입찰액/공사예정액×100)을 94%대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세 업체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보상비로 5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후 세 업체는 실제 합의된 입찰액(160억원대)대로 투찰했고, 각각 직원을 상대 회사 측에 파견해 합의 금액대로 투찰이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투찰률을 담합한 결과 설계점수와 조정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됐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을 94%대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대로 투찰하고, 각각 직원을 상대 회사 측에 파견해 합의된 입찰액(390억원대)대로 투찰했는지 확인했다.

세 업체간 투찰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자 설계점수와 조정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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