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개인 정보유출이 벌어진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두낫콜, 개인정보 이용조회 시스템 등 보안 방안을 '개인정보 문단속'에 집중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6차 회의다.
이날 회의는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업권 담당 과장, 금감원 업권 담당 국장, 은행연합회와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각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금융지주 내에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됐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타 IT관련 직위와 겸직하는 것도 제한됐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활용시 받는 형벌 수준도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비대면 영업(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6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6월),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6월), 모집인 영업 내부통제(8월) 등의 대안도 마련됐다.
대출모집인 이력 관련 통합시스템도 지난 10월부터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조회회사의 정보조회 중지 시스템도 구축됐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권의 홍보전화 등을 일괄적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 두낫콜(Do-not-call)이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