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만기도래 한 달전 알려야…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입력 2014-1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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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대출 만기도래 1개월 이전에 은행은 대출고객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삼사결과를 알려야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다소 촉박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은행의 상속예금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며 은행마다 달랐던 요구 양식도 통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정했다.

또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하나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로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부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이체지정일 전날 출금되던 문제점이 제기됐던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된다.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다만 이를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 이후 시행된다.

중소 및 서민 금융부분도 개선된다. 1월 15일부터 시·군·행정구로 운영되던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조정된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금지된다.

화재 보험 등 10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그동안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보험등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으로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곳에서도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 가능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마케팅 목적의 전화를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두낫콜)이 정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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