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성남 FC의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어제 오후 한웅수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이 성남시청을 방문해 이 시장과 면담하고 축구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한 사무총장은 양측의 갈등이 길어지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징계 재심 신청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징계의 부당성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보다 연맹의 신뢰회복 노력에 화답하는 것이 한국축구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재심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오심 피해를 자주 봤다는 글을 올렸고, 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구단주의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조 1항(K리그 명예 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성남 구단에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 구단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 재심을 청구했고 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3일 이사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