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법무부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ㆍ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보수단체가 하면 합법인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집회의 자유도 없나",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정당 해산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