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확정될까...이병헌 '음담패설' 협박사건 총정리 해보니

입력 2014-1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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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3년 확정될까...이병헌 '음담패설' 협박사건 총정리 해보니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일명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은 지난 9월 발생했다.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는 이병헌이 음담패설한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을 협박했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병헌은 즉시 이들을 신고, 이지연과 다희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10월 16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1차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는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며 모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모델 이지연과 이병헌의 교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며 1차 공판은 끝마쳤다.

1차 공판 이후 다희와 이지연은 각각 9번째, 2번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24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1차 공판 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모델 이지연과 이병헌의 교제 여부를 다뤘다. 이날 모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제출했다. 이지연 변호인 측은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2차 공판에 참여한 이병헌은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협박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지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농담이었다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남의 횟수가 적고, 당시 피고인 이지연은 오 모 씨와 연인관계였다.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 내용 역시 상호간의 비하 발언이 주를 이루고 교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두 사람의 연인관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병헌 협박사건을 벌인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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