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은 16일 오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배우 이병헌과 사적인 술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 혐의로 지난 9월 30일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김다희와 이지연에게 처음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한 금액도 50억원에 이르는 점, 사상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치며 피고인들에게 마지막 변론 기회를 제공했다. 김다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죄송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 나만 바라보는 부모님한테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지연은 "철없이 행동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병헌 협박사건 결심공판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사건 김다희 이지연 늦은 후회일 뿐" "이병헌 협박사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궁금" "이병헌 협박사건 김다희 이지연 너무 지나쳤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