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전용 전동기 구매 입찰에서 서로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효성 5억3000만원, 천인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 1억3700만원, 현대기전 4900만원, 천인이엠 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한수원 발주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는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