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시식행사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마트, 과징금 14억원

입력 2014-12-15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형유통업체 시식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왔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철퇴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자체 판촉행사에 납품업체들이 ‘을’의 처지에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처리해왔던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공정위는 15일 롯데마트가 시식행사 1456회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것을 적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13억8900만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 규모가 과징금보다 큰 만큼 추가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올해 4월까지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롯데마트는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고자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해놓고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던 것입니다.

또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시식행사비 납품업체에 전가…롯데마트, 과징금 14억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82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88,000
    • +1.63%
    • 이더리움
    • 4,526,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2.18%
    • 리플
    • 978
    • -3.26%
    • 솔라나
    • 302,700
    • +0.4%
    • 에이다
    • 821
    • +0.37%
    • 이오스
    • 775
    • -4.08%
    • 트론
    • 250
    • -5.3%
    • 스텔라루멘
    • 176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10.61%
    • 체인링크
    • 19,130
    • -4.4%
    • 샌드박스
    • 404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