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7년ㆍ벌금 1억1000만원 구형

입력 2014-12-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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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뇌물수수 범행은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데, 공여자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내용도 합리적, 구체적이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관된다.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일시와 장소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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