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시식행사 1456회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도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출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갑질’을 해 온 것이 적발돼 각각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3개 업체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ㆍ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올해 4월까지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ㆍ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일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있어왔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139480]와 현대백화점[069960]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ㆍ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을 이메일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현대백화점도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 매출액 등을 요구해 핵심 경영정보를 받아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