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몹쓸 모정'…갓난 입양딸 55일 간 방치, 숨지게 해

입력 2014-12-14 09:35 수정 2014-12-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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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군인인 남편과 결혼한 A(33·여)씨는 1년이 지나도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결심했다.

A씨는 우연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미혼모 B(36·여)씨의 글을 봤다.

이들은 2012년 9월 실제로 만나 B씨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입원 약정서에 A씨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허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경기도 양주의 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 B씨의 딸을 자신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A씨의 남편과 시부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위탁모 제도에 따라 입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잠시 위탁받아 키우는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A씨의 시부모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집안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A씨와 남편의 사이도 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내연남과 만남이 잦아졌고 딸을 사실상 방치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분유를 먹여 재우고선 내연남과 만난 후 다음 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A씨는 이혼하려 했으나 생활비 통장마저 남편이 가져가면서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급기야 내연남과 동거할 생각으로 가출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남편이 며칠 전부터 두 달의 군부대 훈련 탓에 집을 비웠는데도 작은 방에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나왔다.

50여 일이 지난 8월 30일 A씨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홀로 남은 딸이 탈수 증세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비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갔다"며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장시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이 지난 7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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