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마련…'짝퉁 유통' 단속도 강화

입력 2014-12-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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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과 아세안(ASEAN)지역에서 자주 일어라는 한국 제품 브랜드(K-브랜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윤종용 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등 7개 안건을 보고받은 뒤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상표 무단 선(先)등록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홍보강화 및 해외 상표출원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 브로커를 모니터링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표 무단 선등록 기업피해사례 접수 등 원-스톱(One-Stop) 기업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모조품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세관과 협력해 모조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중 협의채널'도 가동해 브랜드 보호협력 등 국제협력과 민간 분야와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재위는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단속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위조 상품 유입 차단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 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 단속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수사역량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위조상품 근절의식 교육 강화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서류제출 명령 거부사유를 판단해야할 경우 해당 자료를 법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비밀심리절차(In-camera)'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소송 관할 체계도 바뀐다. 현행 각 지법(18곳)·지원(40곳)이 담당하던 특허권·상표권 등 특허소송 1심을 고법 소재지 지법 5곳(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전담하며 서울중앙지법의경우 '선택적 중복 관할'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전속 관할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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