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휴대폰완전 자급제 법안이 내년 1월에 발의된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내년 1월 초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판매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판매를 함께하고 있다.
다만 삼성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대형 양판점이 변형된 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을 중단, 거부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 규정도 뒀다. 제조사나 제조사 특수 관계인, 대리점, 대규모유통업자가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반대로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불법 휴대폰 다단계 등을 막고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대기업 없이 소규모 유통망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공급은 누가 할 수 있고, 단말기 하나하나 판매할 때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는지 고려돼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개통과 구입을 따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법안 고도화를 위해 집중적인 논의된다. 또 4건의 단말기유통구조개정안도 함께 논의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