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용카드 밴(VAN)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내년 하반기 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 된다. 또 밴사의 설립 요건과 신용정보 보호 등 감독이 강화된다.
8일 국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밴사도 금융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고 밴사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밴사에 거래승인 및 전표매입 업무,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현재 13개 밴사와 약 2000개의 밴대리점이 있다. 밴사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이 밴사와 밴대리점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밴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향후 밴사는 일정한 설립 요건(자본금,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결제의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밴대리점 관리 의무 등이 부여된다.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 유치를 위해 상당금액을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독점처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해당 가맹점 및 밴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밴사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급할 때 정부가 정하는 표준에 맞게 만들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만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IC단말기 전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단말기 220만대 중 절반 수준인 약 110만대(POS 34만대 포함)에 IC카드 단말기 설치가 필요하다.
밴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 금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밴등록제 및 단말기등록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밴사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영업자 조직인 밴대리점이나 포스단말기 제조업체로 밴사가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