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합산규제’ 개정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덤핑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동부산지사는 부산 거제동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에 디지털 유료 방송(187개 채널)을 가구당 매달 6600~7000원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를 발송했다.
제안서에는 1개 상품에 가입하면 거실, 안방 등 가정에 보유한 추가TV에 대해서도 디지털방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해당 제안을 받은 곳은 총 2000여 가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KT측 영업 방식에 대해 업계는 “KT가 유료방송시장 장악을 위해 지나친 출혈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가 내는 유료방송 요금을 콘텐츠 업체에 분배하는 유료방송 구조 상 덤핑 경쟁이 방송콘텐츠 시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또 KT동부산지사가 발송한 제안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개 상품으로 여러개의 TV에 모두 유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3개의 TV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월 2200원에 184개 채널의 디지털방송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용자 차별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는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약관 외 상품판매, 이용자 차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이날 열린 미방위 안건처리 회의에서 “평균 유료TV 요금이 8000원인점을 감안하면 KT는 6000~7000원을 제시하며 저가 출혈 경쟁을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선인 33%를 넘겨 강력한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한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KT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제한 33%를 넘겨, 규제 개선 논의 시 ‘3분의 1로 규제하면 멀쩡한 가입자를 강제로 해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하기 위한 속도전이 아니냐는 의미다.
실제 현행 방송법을 살펴보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 '가입자 3분의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위성방송은 규제미비로 제외돼 있어 관련 업계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운영하는 KT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최근 정부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IPTV와 위성방송까지 합한 KT 가입자는 연내 3분의 1(33%)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