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오전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기존의 세수확보에서 앞으로는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통해 세입예산 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의 심리적 위축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 적극 지원, 소득에 걸맞은 세금 부담, 법과 원칙 철저 준수,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등 중점 추진과제도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을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본청과 지방청을 슬림화한다.
또 세무서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선 세원관리를 재설계하고,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 높이 맞춰 일부 부서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복 소지가 있었던 국세청 산하 위원회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하고,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 심사를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